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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라면 한 번쯤은 '대위변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것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2022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실손보험의 대위변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던 채권자대위 소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 변화를 넘어서 가입자의 권익과 FC의 업무 방식, 나아가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대위변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보험금 청구 시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FC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손보험 대위변제의 모든 것을 가입자와 FC 양쪽 관점에서 완전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의 법적 개념과 실손보험에서의 적용 원리
대위변제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대위변제(代位辯濟)란 법률 용어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손실만을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가입자가 이중으로 보상받아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치료비 1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실손보험에서 이 100만원을 모두 보상받았다면, 피보험자는 더 이상 손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도 같은 1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서 다시 100만원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200만원을 받게 되어 실손보상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대위변제입니다.
하지만 대위변제는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며, 특히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는 채무자(피보험자)가 무자력일 것을 요구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특히 실손보험 분야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대위변제가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
실손보험에서 대위변제가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사례는 교통사고입니다. A씨가 신호대기 중 뒤에서 오던 B씨의 차량에 추돌당해 목과 허리를 다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총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출했고, 이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이 경우 A씨의 보험회사는 과실이 있는 B씨(또는 B씨의 보험회사)에게 3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B씨의 과실비율인 80%에 해당하는 240만원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도 대위변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C씨가 안전장치 미비로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C씨는 산재보험과 함께 실손보험으로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손보험회사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건설회사나 원청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실손보험 사이의 구상관계는 복잡하므로, 청구 순서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사고도 대위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전자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화상을 입었거나, 식품의 이물질로 인해 치과치료를 받게 된 경우, 실손보험회사는 제조사나 판매업체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집단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대위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사고의 경우는 대위변제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과실 입증이 어렵고,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 소송은 더욱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명백한 의료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내용과 의미
2022년 8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2019다229202 판결은 실손보험 대위변제 역사에서 분수령이 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비염치료를 위한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와 관련된 것으로, 실손보험회사가 해당 치료가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의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사실상의 관련성만 있을 뿐, 법률상 긴밀한 관련성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점입니다. 피보험자는 무자력이 아닌 한 자신의 권리 행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보험회사에게 사실상의 담보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입니다. 보험회사가 잘못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보험회사가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보험회사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소송 결과를 넘어섭니다. 그동안 실손보험회사들이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도수치료 등 다양한 비급여 시술에 대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던 수천 건의 소송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권을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입자 관점에서의 대위변제 이해와 권익 보호 방안
대위변제로 인한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대위변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입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권리는 '이중배상 방지' 원칙입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해 실손보험과 가해자로부터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먼저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회사로 이전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해의 범위'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입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총 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실손보험에서 300만원만 보상받았다면,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가 아니므로, 이 부분 역시 가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합니다.
가입자의 두 번째 중요한 권리는 '동의권'입니다.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입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가입자를 설득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지인이거나 직장 동료인 경우, 또는 소액의 사고로 인해 소송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대위권 행사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협조 의무'입니다. 보험회사가 적법하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 관련 서류 제출, 증인 역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보험회사는 차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임의로 합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면, 그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타인과실 사고에서의 실무적 대응 방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 신고와 함께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상대방 보험증서 등을 확보해두면 나중에 대위권 행사나 추가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과실 비율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대위권 행사 범위가 달라지고, 가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에는 치료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은 물론이고 치료 경과와 후유증 여부까지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후유장해나 추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초기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와의 소통에서는 대위권 행사 방침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것인지, 소송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 합의 시 가입자에게 어떤 부분을 배분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대위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이런 부분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가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빠른 합의를 제안할 경우, 즉석에서 결정하지 말고 자신의 보험회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합의를 한 후에는 보험회사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과 제조물책임 사고에서의 가입자 권익 확보
의료분쟁의 경우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실손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의 대위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먼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의료사고 전문 조정기구로서 비교적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 입증입니다.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따르므로, 단순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기록 사본 발급, 전문가 의견서 확보, 관련 의학 문헌 수집 등을 통해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제조물책임 사고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결함 의료기기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소비자가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피해자 모임이나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 실손보험회사들도 공동으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자는 보험회사의 대응 방침을 확인하고 필요시 개별적으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사고에서는 리콜이나 제조사의 자체적인 보상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소송보다 제조사의 자율적인 보상이 더 신속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상을 받을 경우에도 실손보험과의 중복 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제조사 보상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기타 손해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실손보험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FC 관점에서의 대위변제 설명 의무와 실무 가이드라인
완전판매를 위한 대위변제 설명 의무의 핵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에 따라 FC는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실손보험의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완전판매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FC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대위변제의 기본 개념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후에는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보험회사로 넘어간다"는 원리를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로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야 할 내용은 이중배상 방지 원칙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실손보험에서 받고 가해자에게서도 받아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C는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상의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고,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공제액, 한도 초과분 등)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의 협조 의무와 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때 고객이 협조해야 할 사항들(사고 경위서 작성, 관련 서류 제출 등)과 함께, 고객이 가지는 권리(동의권, 반대권 등)도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이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임의 합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2022년 대법원 판결의 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록 복잡한 법리이지만, 고객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예전과 달리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 따라서 고객의 진료 선택권이 더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을 간략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대위변제 적용 사례와 고객 상담 가이드
교통사고 관련 상담에서 FC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고도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FC는 먼저 과실 비율의 개념을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전혀 잘못이 없는 사고라면 실손보험에서 받으신 만큼은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하고, 그 외에 정신적 피해나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실손보험,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으셨다면 그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중복 보상해드릴 수 없지만,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상급병실료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상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사업주나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2022년 판결 이후 크게 달라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방식의 대위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만약 의료사고가 의심되신다면 고객님께서 직접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물책임 사고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도 이런 경우 다른 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대위권을 행사하므로,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피해자 모임이나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와 같이 조언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관련 민원 및 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
FC가 대위변제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의 충분한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고객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시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FC는 대위변제의 개념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해서 실손보험에서 100만원을 받으셨다면, 가해자에게는 더 이상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그 100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와 같은 식으로 설명하면 고객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사고 발생 후 고객 상담에서는 대위권 행사 절차와 고객의 역할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위권을 행사할 것인지, 고객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객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위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소요나 절차적 복잡성에 대해서도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민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가 적법한지,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대위권 행사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들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고객의 지인이거나 직장 동료인 경우, 또는 소액 사고로 인해 소송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대위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다른 방식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위변제 관련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보험협회의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C는 이런 제도의 존재와 이용 방법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필요시 조정 신청을 도와주는 것도 고객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대위변제와 관련된 법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FC 스스로도 관련 판례나 규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
실손보험의 대위변제는 단순한 법리적 개념을 넘어서 가입자의 권익과 보험 제도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제도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한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판단권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전한 것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대위변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익을 능동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타인과실 사고 시에는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와 본인의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절히 조화시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FC는 완전판매 의무의 일환으로 대위변제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리를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분쟁을 예방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리와 실무 관행을 학습하여 고객에게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실손보험의 대위변제는 더욱 정교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회사의 권익과 피보험자의 자율성, 의료진의 전문성과 사회적 효율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제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입자와 FC 모두가 대위변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실손보험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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