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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보험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주의사항

    암보험 가입했으니 오늘부터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암보험. 하지만 가입 서류에 서명하고 첫 회 보험료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질병 발생 시 바로 약정된 진단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친척 중 한 분도 암보험을 가입한 후 몸이 안 좋아 가입 80일 차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가 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청약서 조항에 적혀 있는 '90일 면책 조항' 때문에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큰 수술비를 고스란히 본인이 내야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암보험 청구의 필수 장벽인 90일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의 실무 규칙을 소상히 설명해 드립니다.


    왜 90일 면책기간을 두는 것인가요?

    면책기간은 쉽게 말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기간'입니다.

    * 질병 은폐 가입 방지: 본인이 아픈 것을 인지하고 급하게 암보험을 가입하여 즉시 청구하는 이른바 '역선택'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계약 성립일로부터 90일 동안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통일되어 있습니다.

    * 90일 이내 암 발급 시 계약 무효: 가입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불행히도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지급 거절은 물론이고 해당 보험 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고 무효 처리됩니다.


    1년 혹은 2년 내 발생 시 50%만 주는 감액 조항

    면책기간 90일이 지났더라도 바로 전액 보장이 아닙니다.

    * 일반암 기준 감액 조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암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생명보험사는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약정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도록 감액 조항을 설계해 둡니다.

    * 예외 조항: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뇌손상 등 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되며, 오직 '암 질병'에 대해서만 이 같은 한시적 패널티 규정이 작동합니다.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른 빠른 선택이 답

    암보험은 하루라도 건강하고 어릴 때 준비해야 보험료가 낮고 감액기간 제한 조건도 빠르게 종료되어 비상사태 시 온전한 목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 암보험 고를 때 반드시 볼 것

    ▶ 보험료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 실비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