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청구 시효 3년 — 이 기간 지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나중에 청구해야지" 하다가 3년이 지났습니다병원 다녀오고 영수증을 서랍에 넣어둔 채 까먹은 적 있으신가요. "다음에 한꺼번에 청구해야지" 하다가 1년, 2년이 지나가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보험금 청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저도 한번 아깝게 놓칠 뻔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받은 치과 치료를 깜빡하고 있다가, 영수증 정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청구해서 1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한 달만 더 늦었으면 시효가 끝나는 타이밍이었습니다.Q. 보험금 청구 시효 3년,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A. 보험금 청구 시효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보험
2026. 5. 17.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