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청약일로부터 30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가입자는 별도의 이유 없이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보험설계사(FC)는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더 복잡한 철회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손보험과 청약철회 제도의 기본 이해실손의료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의 75%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공적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며,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보상해줍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보험
2025. 4. 28.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