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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청구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돌려받아서 당황한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비급여 치료비 20만 원 나와서 실비로 청구했는데, 14만 원만 돌아왔거든요. "왜 6만 원이나 빠지지?" 했더니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실비가 100% 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걸.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세대별로 다릅니다
실손보험은 세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완전히 달라요.
| 세대 | 급여 항목 | 비급여 항목 |
|---|---|---|
| 1~2세대 | 10% | 10~20% |
| 3세대 | 10~20% | 20% |
| 4세대 | 20% | 30% |
같은 치료를 받아도 돌려받는 금액이 세대마다 다른 거예요. 4세대 가입자가 비급여 치료 100만 원 받으면, 30만 원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한도도 있어요. 급여는 5,000만 원, 비급여는 5,000만 원까지인데 — 보통은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지만,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 시에는 확인이 필요해요.
자기부담금 줄이는 방법은 없나?
솔직히 자기부담금 비율 자체는 바꿀 수 없어요.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가능합니다.
1. 급여 치료 우선 선택
같은 치료라도 급여로 가능한 항목이 있어요. 비급여보다 자기부담금이 낮으니까, 병원에 "급여로 되는 건 급여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2. 실비 청구 빠짐없이 하기
작은 금액이라도 청구하세요. 1만 원짜리 진료비도 쌓이면 연간 수십만 원이에요. 요즘은 앱으로 5분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3. 단체보험 병행 청구
직장인이라면 단체보험에서 먼저 받고, 나머지를 개인 실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 실비가 몇 세대인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 이것만 알면 병원비 청구할 때 당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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