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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들어놨으니까 사고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고 나면 자동차보험으로 안 되는 게 꽤 많더라고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 이런 건 자동차보험에서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자동차보험이 커버 못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 차량 수리비, 상대방 치료비, 내 차 수리비는 보장해요.

    하지만 이런 건 보장 안 돼요:

    - 교통사고 벌금 —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 형사합의금 —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 합의가 필요해요

    - 변호사 선임비 — 과실 비율 다툼 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 면허 취소/정지 위로금 — 생계형 운전자에게 치명적

    아는 분이 신호위반 접촉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는데,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자동차보험에서는 한 푼도 안 나왔고요.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 출퇴근 매일 운전하시는 분

    - 영업이나 배달로 차를 많이 쓰시는 분

    - 가족 중 초보 운전자가 있는 경우

    없어도 괜찮은 경우:

    - 차가 없고 운전을 거의 안 하시는 분

    - 이미 다른 보험에서 벌금/합의금 특약이 포함된 분

     

    ▶ 자동차보험 갱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가입할 때 이 특약만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은 특약이 핵심이에요. 아래 3가지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1. 교통사고 벌금 보장 — 2,000만 원 이상

    2.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3,000만 원 이상

    3. 변호사 선임비 — 200만 원 이상

    이 3가지가 기본이고, 월 보험료는 보통 1~2만 원 수준이에요. 커피 두 잔 값으로 사고 시 수천만 원을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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