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면서 화재보험은 집주인 거 아니냐고 생각했다면 — 틀렸습니다. 세입자도 들어야 합니다.화재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전세니까 화재보험은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첫 전세 살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윗집 과실로 아랫집이 피해를 봤습니다. 윗집 세입자는 화재보험이 없어서, 아랫집 복구 비용 2,000만원을 본인이 물어야 했습니다.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낸 화재도 세입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복구도 보장이 안 됩니다.이걸 모르면 이렇게 당합니다- 내가 낸 화재: 집 복구비 + 이웃 피해 배상 → 전부 내 돈- 이웃이 낸 화재: 내 가재도구(가구, 가전, 옷) 피해 → 이웃한테 받기 어려움- 전세보증금..
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화재보험, 들어두셨나요?"집주인이 알아서 들어놨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화재보험은 건물만 보장합니다. 내 가구, 가전, 물건들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화재로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 책임이 세입자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 없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수천만 원 배상을 개인이 다 떠안아야 합니다.전세 세입자가 실제로 당하는 상황흔히 일어나는 시나리오입니다.세입자가 요리하다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내 집 물건이 타는 것도 문제지만, 옆집으로 불이 번져서 이웃 집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발화 원인이 세입자 과실로 판명되면 옆집 피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집주인 보험은 ..